무단이탈 베트남인 취업알선 2명검거
검찰, 이주여성 등 구속 기소
불법취업 모집·알선 혐의
2016-05-10 박민호 기자
지난 1월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 무단이탈 후 잠적한 베트남인들에게 취업을 알선한 귀화 한국인과 이주여성 등이 검거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취업 등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A씨 등 베트남인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출입국관리소가 적발, 제주검찰에 인계된 것으로 당초 3명이 적발됐지만 1명은 불법채류자 신분으로 밝혀지면서 강제 출국됐다.
이번에 구속된 천 모씨(여, 34세)는 베트남 현지 모집책으로 지난해 12월 11일 대한민국으로 귀화했다. 함께 구속된 누엔 모씨(여, 35세)는 불법취업 알선책으로 베트남 국적이지만 내국인의 배우자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천 씨는 지난 1월 베트남에서 대한민국 불법취업 알선 총책인 당모씨와 공모, 제주에 불법 취업할 베트남인 5명 모집했다. 이들은 베트남인 1인당 미화 1만2000달러를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누엔 씨는 지난 1월 무단이탈 베트남인 5명을 포함한 10명의 베트남인들은 도내 무밭에 취업 알선하고, 그 대가로 1000달러를 받은 혐의다.
한편 지난 1월1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전세기를 타고 제주에 온 뒤 이튿날 자취를 감춘 베트남인 59명 중 36명은 검거됐지만 23명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