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편의 봐주고 민간업자에 인사 청탁

4.13총선 ‘핫이슈’ 공동주택 건축 비리 공무원 연루 사실로
금품수수는 밝히지 못해 …경찰, 건설업자 등 2명 입건

2016-05-10     박민호 기자

공동주택 인허가 과정에서 돈을 받고 공무원에게 제공할 뇌물을 주고받은 건축업자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들이 건축계획심의 과정에 관여하고 자신들의 인사 청탁까지 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경찰은 제주시 애월읍 모 공동주택 건축계획심의 인·허가를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5190만 원을 받은 건축업자 A(44)씨 등 2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에게 도내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 경험을 과시해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심의에서 재심의가 결정되자 공무원들과 친분관계가 있던 B(45)씨에게 건축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심의 통과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씨는 제주도청 건축부서 6급 공무원 D(53)씨에게 이를 부탁했고, D씨는 일부 건축계획 심의 위원 등 3명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해 건축물 지번과 건축주 정보를 알려주며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건축계획 심의 통과 대가로 B씨에게 5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B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공무원 D씨 등 3명은 경찰 조사에서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탁한 것은 사실이지만, 금품을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경찰은 이들 공무원들은 입건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이 인·허가를 부탁한 B씨에게 ‘인사 청탁’을 통해 그 결과가 실제 인사에 반영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청탁대로 실제 인사가 이뤄진 점이 확인됐다”면서 “도 감독부서에 해당자들의 인·허가 개입 및 인사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조사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