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제작 거대불상 관광자원화 될까

사찰측, “설계 진행 중 6개월 후 완료” 건립 강행 의사
심의관건...“문화재적 가치 없으면 저차원적 상징물”

2016-05-10     박민호 기자

속보=도내 한 사찰이 일본에서 제작된 거대 불상(해수관음상)을 도입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 논란(본지 4월26이자 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도민사회 일각에선 규모의 논리로 접근 할 경우 자칫 ‘저차원적 관광’의 상징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당 불상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고, 건축 및 경관 심의 등 다양한 행정절차가 남아 있어 불상 건립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높이 42m 규모의 해당 불상은 지난달 25일 제주에 들어왔다. 해당 불상을 들여온 제주시 애월읍 S사찰측은 이를 활용, 제주의 야간 관광의 명소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찰측 관계자는 9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불상 건립을 위한 설계가 진행 중이고, 설계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다음 절차를 진행해 6개월 후 건립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례가 없는 규모의 불상 건립 소식이 전해지면서 행정당국 역시 당황한 모습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확인해야 하고, 공작물인 경우 높이 기준 들을 살펴봐야 한다”면서 “도입에 앞서 인·허가 문제에 대한 문의도 없어, 관련 부서와의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는 적치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만약 이후 진행과정에서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불상을 도입한 사찰측은 적잖은 손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해당 불상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어떤 판단을 내리더라도 불상 건립을 위해선 건축 및 경관 심의 절차는 통과해야 한다.

제주도 건축물 고도기준에 따르면 교육, 문화 등 공용시설과 철탑 등과 같은 특수시설의 경우 ‘제주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명시돼 있다. 또, 제주도 경관조례에는 오름의 경계로부터 1.2km 이내에 오름 비고(산의 뿌리부터 정상까지의 높이)의 건축물 높이가 10분의3을 초과하는 건축물이거나, 특별법 제222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상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초과하는 철탑 및 송전탑, 싸이로시설, 관망탑, 풍력발전 등의 공작물인 경우 경관심의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김태일 교수는 이에 대해 “해당 불상이 ‘건축물이냐 공작물이냐’는 해석의 문제는 있겠지만 그 정도 규모라면 주변 경관과 구조물의 안전성을 위해서라도 관련 심의는 받아야 한다”면서 “문화재적 가치와 희귀성측면에서 접근한다면 (건립을)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단순히 동양최대 크기 등 규모의 논리로만 접근한다면 ‘저차원적’ 관광의 사징물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