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되풀이되는 실수 ‘오만한 행정’ 논란
재선충병 방제 목적 사유지 무단 침입 시설물 파손
보상·재발방지 약속 2개월 뒤 ‘같은 장소 같은 잘못’
제주특별자치도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을 진행하면서 개인 소유의 농장에 무단으로 침입, 시설물을 훼손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제주도는 해당 농장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최근 같은 농장에서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면서 행정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제주시 화북2동 A씨(44) 소유의 한 감귤농장. 잡초가 무성한 이 농장은 얼핏 관리가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비에 의한 침식을 막기 위해 경사지에 목초 등을 밀생시키는 방법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는 친환경(초생재배) 감귤원이다.
A씨는 약 2개월 전 다소 황당한 일을 겪었다. 누군가 허락 없이 자신의 농장에 들어와 높게 쌓아 올린 이랑과 관수시설을 훼손한 것. 확인결과 제주도의 하청을 받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업체가 A씨의 농장 경계 바깥에 있는 감염목을 제거하기 위해 농장주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침입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감염목 제거 작업을 위해 굴삭기 등이 동원되면서 A씨의 농장 내 이랑과 관수 시설 등이 파손돼 약 4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제주도는 A씨에게 사과하고, 적절한 보상과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방제업체의 무단침입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최근(지난달 30일경) 또 다른 방제 업체가 A씨의 농장에 무단으로 침입, 2개월 전과 같은 상황을 반복하면서 A씨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농장에는 폭 7m의 진입로와 5.5m의 작업로가 조성돼 있다. 하지만 방제 당국과 작업자 누구도 농장주와의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작업상 편의를 위해 도로가 아닌 곳을 이용하면서 같은 사고가 반복된 것이다.
A씨는 “앞선 상황에선 당국이 실수를 인정했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면서 마무리 됐다”며 “하지만 똑 같은 사고가 2개월 만에 반복됐다. 결국 당국의 ‘행정편의주적’인 발상이 이런 황당한 사태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그러면서 “사유지, 그것도 작물을 재배 중인 농장에 출입하면서 밭주인에게 양해를 구하는 건 상식의 문제”라며 “이번 일은 농업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만 갖고 있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제게 전화 한통화만 했어도 충분히 협조가 가능했던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재선충 방제 작업 특성상 짧은 시간 내 광범위한 지역에서 진행되다보니 우리가 실수 한 부분은 인정한다”면서 “같은 농장에서 재차 피해가 발생한 만큼, 농장주와 협의를 통해 적절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