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대 ‘직원 최종평가자’ 개정 논란
근무평정 기존 총장서 사무처장으로 변경
일부 직원 “일방적·비상식적 학칙” 비난
제주한라대학교(총장 김성훈)가 직원들의 근무평정(評定) 최종 평가자를 총장에서 사무처장으로 개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제주한라대 직원들에 따르면 학교 측은 지난달 20일 공문을 통해 직원근무성적평정 규정 개정을 알렸다.
내용의 핵심은 기존 총장이 맡던 최종 평가자의 역할을 앞으로는 사무처장이 맡는다는 것. 이 같은 개정안을 (올해 적용되는)2015년 근무평가에 소급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직원들은 총장이 평정 점수로 직원들을 압박하거나 편애한다는 의혹을 벗어나기 위한 ‘눈가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직원은 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실제로는 (총장이 평정에)관여할 것이면서 직접 비난을 피하기 위해 명의만 (사무처장으로)바꾸어 놓은 것일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이번 개정안은 평정의 기본 개념을 생각할 때 상식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직원들은 우선, 직제상의 문제를 들었다. 대학의 정관을 보면 사무처는 총장 산하의 부서 중 하나일 뿐으로 다른 처에 우선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사무처장이 모든 직원을 종합평정 하도록 함으로써 정관, 학칙에 없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또, 사무처장이 모든 직원의 근무 태도를 잘 알 수 없다는 물리적 한계에 대한 우려도 뒤따른다.
제주한라대가 공고한 2015년도 직원 근무성적평정 시행계획에도 '평정자는 피평정자에 대한 계속적인 관찰과 의사소통을 전제로, 직무를 신중히 평가하도록' 하고 있지만 경리부와 서무팀 등을 관할하는 사무처장이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근무태도와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무리한 개정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직원들은 이번 평정규정이 전 직원들의 인사와 급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대한 규정임에도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산하 제주한라대 노조는 지난 달 26일 대학의 직원근무평정규정 개정 시행 통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이번 개정안 추진 이유로 대학 측이 제시한 관련 근거에 대해 지난 4일까지 정확한 정보 공개 회신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제주한라대 관계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