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발신장치 끄고 낚시한 어선 적발
해경서, 우도 북쪽 해상서
2016-05-08 백윤주 기자
우도 북쪽 해상에서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조업하던 낚시어선이 어선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7일 오후 5시22분께 제주시 우도 북쪽 해상 약 41km에서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끈 채 낚시를 한 전남 완도 선적 B호(3.59t, 승선원 8명)를 검거했다고 8일 전했다.
해경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7일 오전 9시30분께 전남 완도항에서 출항했으며, 제주 해역으로 넘어와 조업하는 것을 경비 순찰 중이던 제주해경이 발견해 붙잡았다.
제주해경서는 B호 선장 최모(34‧전남 완도)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올해 V-PASS를 끄고 제주 해상에서 원거리 낚시 영업을 해 적발된 어선은 현재까지 10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