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근절해야 할 범죄
올해 1/4분기 서귀포 지역 가정폭력 현황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이 50건 발생, 50명이 송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 비슷한 수준으로, 정부가 4대악으로 지정해 경찰과 관계기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집안일로 치부해버리고 마는 ‘가정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이 아직도 낮다고 할 것이다.
필자 또한 현장경찰로 근무하며 가정폭력 현장의 심각성을 확인하면 대화로만 해결하기에는 더 큰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예견이 드는 현장도 있지만, 반드시 원칙에 따라 처리하려고 해도 당사자들의 여러이유로 처리를 회피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회피의 이유로 신고를 하게 되면 주위에 알려지지는 않을지? 내가 조금만 더 참고 살면 되지 않을까? 라던지 신고해서 가해자가 분리되도 곧 다시 돌아올텐데.. 돌아오면 피해자가 갈 곳이 없다라던가, 처벌돼봐야 벌금형이 다일 거야 그럼 가계 살림만 어려워 질뿐이라는 생각 때문에 처리를 회피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피해자보호명령이라는 강력한 제도가 마련돼 있어 위 사례들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피해자보호명령위반은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와는 달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져 경찰에서 조치하는 긴급임시조치권보다도 실효성있게 추가적인 폭력과 협박을 제지할 수 있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신청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사진 등을 가지고 가까운 법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경찰에서는 가정폭력 신고 접수시 가정폭력피해자권리고지서를 배부하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또한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해바라기센터와 연결해 심리치료, 의료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고 있다.
가정폭력은 아동학대, 존속폭행으로 이어지고 이를 보고자란 자녀는 학교폭력으로 돌아오는 인과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사회적 문제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5월은 따뜻한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맞이해 가족구성원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달이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