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에 대한 소고
현대사회는 참여사회라고 할 만큼 참여가 강조되고 있고, 특히 민주사회에서 참여는 하나의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이른바 참여 민주주의란 바로 민주주의와 참여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커닝햄(J.V.Cunningham)도 주민참여를 지역사회의 일반주민이 그 지역사회의 일반적인 일에 관계되는 결정에 대하여 힘(power)을 행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주민참여는 특정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중한 권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 실시 후 주민참여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는 주민들이 단순한 행정서비스의 객체에서 능동적 참여자의 모습으로 바뀐 “고양시 러브호텔(유흥업소)난립저지 운동을 들 수 있다.
고양시 주민들은 자연환경, 자녀들의 교육환경, 생활환경 등이 훼손에 대해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아 나선 것으로 전국적으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그 결과 정부의 숙박시설 및 유해업소 규제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마련되어 건축법, 도시계획법시행령, 공중위생법 등 관련법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제고시켰으며, 주민들의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는 대의 민주주의제도를 보완하여 지방자치의 이른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의 정치철학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또한 주민참여의 근본적 의의와 목적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 등에 있으므로 주민들의 깊은 문제의식과 참여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을 것이다.
주민참여에 있어서 주민은 참여하는 사람들이며 참여주체라 할 수 있다.
오늘날의 행정의 기능은 점차로 확대, 다양화, 전문화, 분권화되면서 행정주체인 주민이 배제된 상태에서 행해지는 행정은 행정의 기본이념의 하나인 민주성에 배치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과정 및 행정수요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야 말로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이고, 정책결정과정에 주민의 지지와 협력에 바탕을 두어야 하므로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의 실체라 할 수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도 주민참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별자치도를 향해 순항하고 있는 우리고장제주도 역시 주민참여가 중요한 시기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김 상 훈<제주도 정보화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