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 위한 올바른 주권행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누구나 자신만의 목표를 설계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실천을 다짐한다.
비록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새해에는 새로운 자신을 그리며 계획을 세운다.
그 예로 금연과 금주 등을 들 수가 있을 것이다. 필자 역시 이러한 목표가 있고 꿈도 있지만 너무나 달성하기 호사스런 목표다.
일선 경찰관으로서 ‘소박하게’ 바라는 것은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허위신고의 근절이다. 적지 않게 허위신고에 시달리다 보니 오늘만은 허위신고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곤 한다.
간혹 “112에 전화해 신고하면 경찰이 정말로 빨리 올까”하고 호기심 가득한 생각으로 한번쯤 허위 전화를 할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허위 장난신고로 “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어요, 전기가 끊어졌어요, 햄버거에 캐첩 안 발라줘요”하는 것은 실제 도움이 필요한 경찰력을 현저히 낭비시키는 행위다.
지난 2014년 5월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호(거짓신고)의 처벌규정을 종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서 벌금액을 60만원 이하로 상향 개정했다.
그 이유는 비정상적인 행위인 허위 장난신고로 인해 강력사건 신고나 긴급구호가 필요한 출동에 신속한 대처를 못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자신의 소중한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2신고 전화는 헌법 제1조제2항(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과 전문 내용에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라고 된 것만을 보더라도 혼자만의 향유물이 아닌 것만은 당연하다.
개인이 자기이익을 위해 행정주체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 할 수 있는 법적인 힘 즉 개인적 공권을 행사하기 위해 보다 성숙한 의식 전환이 필요하고,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전통을 물려 줄 수 있는 올바른 주권행사가 있기를 오늘 하루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