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침입·초등생 남매 흉기 위협 ‘집행유예’
제주지법 “죄질 안좋지만 피해자와 합의”
2016-05-03 박민호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3일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3)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3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7일 오후 4시38분쯤 제주시내 한 가정집에 침입해 초등학생 남매(14세 남, 8세 여)에게 흉기로 위협, 현금 10만1000원을 훔쳐 달아났다.
김씨는 아이들에게 이름과 학교 등 인적사항을 물어보며 협박하고, 장갑을 착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확인 결과 뺏은 돈의 대부분은 사설 스포츠토토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임신한 아내와 자녀(3세)를 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위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이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