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변호사회, 강정마을 구상권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2016-05-03     박민호 기자

해군이 강정마을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에 따른 34억원대 구상권을 청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방변호사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무료변론 등 구체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지방변호사회는 3일 제주시 모 처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해군의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긴급안건으로 상정·의결했다.

지난 1961년 창립한 제주지방변호사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날 총회에는 변호사회 소속 75명 가운데 과반(40여명)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구상권 청구에 대한 위법 여부를 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아니”라며 “법률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자는 취지”라고 특위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특위는 강정마을회에 대한 무료변론과 법률자문을 검토하고, 구상권 청구의 부적절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강정주민과 활동가들의 방해로 공사 지연 손해가 발생했다며 강정주민 등 116명을 상대로 34억원대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