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폭행 혐의 보육교사 송치
2016-05-03 고상현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장애아동 A양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제주 시내 모 어린이집 교사 이모(35‧여)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제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A양의 부모가 자신의 딸이 어린이집에서 폭행당했다고 신고하자 해당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씨가 A양의 한쪽 손을 잡아 세게 들어 올리고,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오른쪽 팔을 무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이씨는 “A양을 밀치고, 손을 잡아서 들어 올린 적은 있지만 팔을 물지는 않았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의 여죄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A양 말고는 다른 아동을 폭행한 사실은 발견하지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