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돼지고기 '지리적표시제' 도입

타지방 둔갑 방지하기 위해 추진

2005-07-22     한경훈 기자

제주산 돼지고기에 대해 지리적표시제 도입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21일 제주산 돼지고기 둔갑판매 행위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리적표시제는 농축산물 및 가공품 등이 특정 지역의 특산품임을 표시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이른바 ‘향토 지적재산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현재까지 보성녹차, 하동녹차, 고창복분자주 등 3개 품목이 지리적표시제로 등록된 상태다.
특히 이달 1일부터는 지역특산품의 지리적 명칭도 상표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종전과 달리 산지 및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지리적표시 단체(법인)표장으로 출원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표법을 개정한 것이다.

지리적표시제 등록의 효과로는 소비자 신뢰제고로 인한 사장차별화에 따른 부가가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생산자단체 품질향상, 생산품목의 전문화와 조직화에 의한 경쟁력 향상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제주산 돼지고기의 경우 지역 청정이미지에 힘입어 소비자들로부터 각광을 받으면서 타 지방산에서 둔갑ㆍ판매되는 사례가 빈번, 이 제도의 도입이 절실한 실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개정상표법이 발효되면서 각 지자체별로 지리적표시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아직 세부일정을 잡지 않았지만 조만간 제주산 돼지고기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동근 사무관을 강사로 초빙, 농협제주지역본부에서 지리적표시제 추진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