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노래방 업주 2명 입건

2005-07-22     김상현 기자

제주경찰서는 21일 불법 영업을 한 제주시 노형동 T노래연습장 등 2곳을 적발해 업주 이모씨(여) 등 2명을 음란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T노래연습장은 업소내에 주류를 보관한 혐의로, 제주시 연동의 N노래연습장은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