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명의 대출 새마을금고 간부 5년 만에 검거

2016-04-28     김동은 기자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등 수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잠적했던 서귀포시 모 새마을금고 간부가 5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아 돈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이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1월 평소 잘 아는 고객 A씨가 3억 원 한도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신청한 후 1000만원만 대출한 사실을 알고 A씨의 명의로 모두 2차례에 걸쳐 2억9000만원을 대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여성 고객 B씨에게 접근해 펀드 상품에 투자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2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급전이 필요하다며 고객 C씨에게 7100만원을, D씨에게는 91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혐의도 있다.

2011년 4월 17일 김포행 비행기에 탑승한 후 행방이 묘연했던 이씨는 지난 25일 경북 구미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신호를 위반,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배 사실이 밝혀져 도주 5년 만에 덜미를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