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119는 달리고 싶다”

2016-04-27     김성익

제주 이주 열기가 아직도 뜨겁다. 인구밀도의 상승과 각기 다른 지역색으로 시나브로 제주가 여러 분야에서 과도기적 변화를 겪고 있는 듯하다.

다양한 가치관 형성으로 각종 서비스 욕구 수준도 높아져 가고 있으며 이는 공공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이에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에도 능동적변화로 질 높은 현장 서비스서를 제공 하고자 여러모로 노력 중이다.

허나 “외손뼉이 못 울고 한 다리로 가지 못한다” 는 서로 협동해야지 혼자서는 힘드는 일이 있다는 속담처럼 도민들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한 사항들도 있는 것이다.

그중 한분야가 자동차 홍수 속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 문제 일 것이다. 소방기관에서는 현장 도착 골든타임을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대국민 의식전환 캠페인, 훈련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 구조와 포화상태의 자동차 등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달리지 못하는 긴급차와 피양하지 못하는 차량이 뒤엉켜 서로 힘겨운 상태가 발생하고 있다.

다양한 이유로 자신이 본의 아니게 피양에 비협조 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겠으나 모든 이유와 조건은 차치 하더라도 성숙한 시민의식이 기본이 돼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최근 긴급 자동차 피양에 대한 법이 강화 됐다. 출동 소방차 앞으로 의도적인 끼어들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비의도적인 경우 20만원 이하 과태료, 피양 공간이 있어도 양보 않는 행위는 6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의도적인 경우는 형벌 부과로 본인의 신상에 좋지 않은 기록을 남기게 됨을 주의 해야 할 것이다. 고의냐 아니냐 법의 잣대를 대기 전 이제는 피양은 법적 의무가 아닌 당연한 상식처럼 긴급자동차에 대한 의식전환이 필요하겠다.

피양의 방법은 무조건 피양 보다는 피양차량과 긴급자동차 서로의 안전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것이며 본인의 운전 수준에 맞게 피양 하면 되겠다.

이제는 급변하는 제주에 맞는 구성원인 도민들의 협조로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진 출동로로 골든타임을 위해 달리는 소방차가 상식 같은 현실이 되길 기대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