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체결해놓고, 이번엔 공·사립 차별두나”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7일 성명

2016-04-27     문정임 기자
최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와 첫 단체협약 체결에 성공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사립학교 비정규직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모처럼만에 형성된 화해 기류가 다시 얼어붙고 있다.
 
27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7일 단체협약을 맺고 난 후 공립학교와 16개 사립학교에 ‘교육공무직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결과 알림’ 공문을 보내면서 사립학교 교육공무직원은 단체협약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7일 성명을 내고 “도교육청이 이번에는 공립과 사립으로 나눠 근로조건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강원, 경기, 전남, 인천, 전북 등 다수의 교육청들이 사립학교 학교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해서도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에 준하는 노동조건을 제공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각 일선학교에서는 지난 4월 7일 맺은 단체협약 내용에 따라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바꿀 예정이었다가 도교육청의 공문으로 변경하려던 일정이 모두 멈췄다”며 “근로조건을 차별적으로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