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 이상 병역의무자 허가 후 해외여행 가능"
2016-04-27 고상현 기자
제주지방병무청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을 갈 때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외국으로 출국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24세 이하의 병역의무대상자는 자유롭게 출‧입국이 가능하다.
사회복무요원,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기본병과장교편입대상자와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등 대체 복무 중인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소속기관장의 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국 허가 신청은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방문해서 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병무청에서 허가가 나면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국외여행허가증명서’를 출력해 사용하면 된다.
제주지방병무청 관계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를 알지 못해 외국에 나가지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국외여행허가제도에 대해 미리 알아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