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수산물 빼돌려 판매한 일당 검거
경찰 구속 2명 등 12명 입건
8억5000만원 수협서 위판
선원들이 선주 몰래 훔친 수산물을 수협을 통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선장과 선원들이 빼돌린 수산물을 헐값에 사들여 유통한 수산물도매업자 김모(57)씨와 수수료를 받고 김씨의 장물을 자신이 일하는 도내 A수협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김모(43)씨 등 2명을 장물 취득 혐의로 구속하는 등 12명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동일한 방법으로 장물을 사들인 수산물도매업자 이모(76)씨와 이씨의 장물을 A수협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어선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은 선주 윤모(62)씨는 장물 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선주 몰래 어획물을 빼돌려 수산물도매업자들에게 판매한 베트남인 K(29)씨 등 선원 6명과 최모(70)씨 등 선장 2명을 절도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업자 김씨는 2014년 6월 1일부터 선원들로부터 장물을 시중거래가보다 절반가량 싸게 사 A수협 직원 김씨의 어선에서 포획한 것처럼 속여 A수협에서 3억50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수협 직원 김씨는 업자 김씨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용온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과 계장은 "업자 김씨가 중매인으로부터 수산물을 사서 판매하는 것보다 선원들이 불법으로 빼돌린 어획물을 사들여 파는 것이 10배가량 수익이 높다는 점을 노려 A수협에서 경매사로 일하는 김씨와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자 이씨는 2013년부터 김씨와 같은 방법으로 장물을 사들여 윤씨의 어선 명의로 A수협에서 총 5억원 상당의 수산물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한 장물업자들 외에도 소규모로 장물을 유통하는 업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제주도 전 지역의 수협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