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외국인 ‘불법취업알선’ 일당 적발

2016-04-26     박민호 기자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들에게 불법 취업을 알선한 무등록 직업소개소 운영자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도내 읍면지역에 기숙사를 마련해 해당 외국인들을 무밭과 건설현장 등에 취업을 알선, 노동자 1명당 50만원~60만원(월)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석환)은 26일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 운영자 나모씨(64)와 송모씨(49), 김모씨(49), 구모씨(55) 등 4명을 직업안정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읍·면지역에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를 차려놓고,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들을 건설현장이나 무밭, 무세척공장 등에 불법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그 대가로 노동자 1명당 2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불법체류 노동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취업현장 인근에 기숙사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가가 인접한 지역에 민가 등을 임대해 불법체류 노동자들에게 숙소로 제공하면서 매월 10만∼20만원(1명당)의 숙소비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와 함께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해 불법체류 노동자를 고용한 21개 사업장을 적발했으며, 단속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중국국적의 불법체류 노동자 26명을 검거, 강제 출국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은 노동자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알선책과 직업소개소 등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21개 사업장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체류 중국인 취업알선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과정에서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브로커(알선책)는 여러 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들은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내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의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 취업 알선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불법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주에서 일을 하고 있다. 앞으로 불법 입국 및 불법취업 알선책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말 현재 도내 불법채류 노동자는 5931명(2016년 3월말 기준)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