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파수꾼 다짐
최근 제2공항 건설예정지 인근 임야를 싼 값에 사들여 토지쪼개기 방식 분할 판매목적으로 불법 산지전용 행위를 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등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이는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해 불법 토지개발과 땅값 상승 목적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에서도 최근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투기성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산림전담수사반을 운영중이다.
이는 중산간은 물론 곶자왈 일대까지 허가없이 나무를 벌채하고 대규모 불법 형질변경 행위를 자행하면서도 적당한 벌금으로 무마하려는 이들에 대해 강력한 수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함이다.
특히 제2공항 예정지 인근과 소나무 재선충 방제지역 내에서 이뤄지는 눈속임 식의 나무 벌채 및 형질변경 행위에 대해서는 예찰을 강화하고 투기 목적 여부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밝혀낼 것이다.
이러한 관련 수사기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필자가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도민 모두가 제주의 자연 환경을 지켜 나가는 파수꾼이라는 생각으로 불법 산지전용 및 훼손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건축허가 등에 대한 승인 없이 포크레인을 동원해 이뤄지는 임목벌채 및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을 하는 것이 그 예이다.
둘째 자신이 직접 개발행위의 주체가 돼 토지 정리 작업 등을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문의해 관련 법률과 절차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중요하다.
특히 재선충 고사목 제거작업이 이뤄진 임야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하다.
천혜 자연환경이라고 할 때, ‘천혜’라는 말은 ‘하늘(자연)이 베푼 은혜’라는 뜻이다. 축복받은 땅에 살면서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 모두가 파수꾼이라는 생각으로 개인에 의해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 대처하는 것이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