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꺾일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내달 2일 전국 시행

2016-04-24     진기철 기자

제주를 포함한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여신(주택담보대출)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다음달 2일 시행되면서 제주지역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일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지난 22일 긴급 점검회의를 통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시행과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해 말 비거치식 원금 분할상환대출 정착과 소득심사 강화를 핵심으로 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어 2월 1일부터 수도권, 5월 2일부터는 비수도권에 적용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 기본방향은 빚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과 집단대출(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불가피한 생활자금인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제주는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타 지역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 대책마련이 요구돼 오고 있던 터라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증가세가 완화될지 주목된다.

실제 지난 2월 말 기준 제주지역 가계대출 잔액은 8조48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 달 대비 1524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0.1%에 달한다. 서귀포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기타대출 증가폭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면서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48.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관계기관 합동 대응팀을 상시 운영하고, 은행별 자체대응반을 편성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