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폭행 어린이집 교사 입건
2016-04-22 고상현 기자
속보=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장애 아동을 학대했다는 의혹(본지 21일자 4면 보도)이 경찰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A양을 폭행한 제주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35‧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일 A양의 학부모는 아이의 몸에 멍이 든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녹화 화면을 통해 이씨가 A양를 밀쳐 넘어뜨리고 팔을 잡아 강제로 끈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이씨가 A양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깨무는 영상도 있다”며 “실제로 A양의 어깨에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씨는 “A양이 장난감을 정리하라는 말을 듣지 않으면서 자신의 허벅지를 물자, 이를 떼놓으려고 했을 뿐 학대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