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洞 농촌지정' 해제 찬·반 입장 팽팽
"혜택 줄어든다" vs "실정 맞게 고쳐야" 도의원 의견 갈려
제주도 관련 조례안 개정 검토...이달 말까지 의견 수렴
제주에 정착하는 귀농·귀촌 중 상당수가 ‘농어촌(읍면)’이 아닌 ‘도심(동(洞))’지역에 정착하는 것으로 알려진(본지 4월19일자 1면)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논란이 일고 있는 동(洞) 지역 농어촌 지정 해제를 위한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해당 지역 간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조례 개정에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제정된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 행정시 동 지역 중 상당수가 농어촌 지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최근 제주를 찾는 귀농·귀촌 인구가 늘면서 해당 조례가 도심지역 귀농·귀촌의 창구로 악용되는가 하면, 정작 도내 최대 인구밀집 지역인 연·노형동 주민들은 귀농·귀촌 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이른바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서울에서 제주로 귀농·귀촌한 A씨의 경우 노형동 아파트 단지로 입주했고, 제주시 이도2동 한 주민은 바로 옆 도남동 아파트단지(이도주공)로 이사 하면서 귀농·귀촌 지원금을 받기도 했다. 반면 해당 조례에 따라 농어촌으로 지정된 제주시 연·노형동 주민들은 도내 읍면동으로 귀농·귀촌할 경우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해당 조례가 현 실정에 맞지 않다고 판단, 농어촌 지역으로 지정된 동 지역 중 도시 및 택지개발 지구(도내 약 20개)는 조례 개정으로 농어촌 지역에서 해제 하는 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지역주민과 지역구도의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조례 당시 해당 지역에 농어촌 주민들이 많았던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최근 인구가 급격히 늘고,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는 6월 임시회에 관련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례안 개정은 이 같은 귀농·귀촌의 형평성과 역차별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것이지만, 도의원들 사이 찬·반 의견이 맞서면서 농어촌지역 해제에 따른 지역간 갈등 마저 예상되고 있다.
하민철 의원(새누리당, 연동 갑)은 “우리 지역은 제주의 대표 도심지역인데 농어촌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농어촌 지역 해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귀포시 이경용 의원(새누리당, 서홍·대륜동) 역시 “제도라는 것은 시대 상황에 맞게 변해야 하는 것”이라며 “택지·도시 개발 지역을 해제 하는 건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선화 의원(새누리당, 삼도1·2,오라동)은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아직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과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시민들이 많다”면서 “농어촌 지정을 해제 할 경우 이들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아라동)도 “우리 지역의 경우 타 동에 비해 1차 산업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도시개발 지역만 따로 해제 할 경우 같은 동에서 도로 하나를 두고 도시와 농촌으로 나뉘게 된다. (조례안 심사를 맡는)농수축경제위원회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현행 조례에 따르면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 지역 지정은 동 또는 통 농어업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를 초과하거나(제4조 1항), 농지 및 임야면적 등이 전체면적 중 공공용지를 제회한 면적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제4조 2항)로 농어촌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