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선진시민의식
매년 4월20일은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장애인의 날’이다.
정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장애인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의 날을 지정하여 해마다 기념행사도 개최하고 있다.
이렇게 ‘장애인의 날’이 지정 된지 36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문화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
장애인들이 사회활동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에서는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등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토록하고 있고 이 구역에 불법 주차한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 물건 등을 적치하여 주차를 방해한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토록 규제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 전 제주공항에서 대기업 주관 이벤트 행사시 행사용 차량들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점령함에 따라 크게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공공시설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얌체운전자들이 많다고 보도되고 있으며, 지난해 도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적발 건수도 1700여건이나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 편의를 위한 주차구역을 지키는데 인색한 실정이다.
현재 장애인수는 제주에 3만3000여명(2015년 등록기준), 전국에는 250만명을 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각종 재해발생과 현대사회가 고령사회로 변하면서 노인 장애인 수 증가가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이웃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과 불편이 없도록 배려하는 문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제주도민들도 중국인관광객들처럼 세계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등 기초질서를 잘 지키는 시민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시민의식이 자리잡을 때 제주가 세계적인 국제 관광도시로 더욱 명성을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제주도민 모두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배려하는 선진시민의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