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종합자금세 심사절차 간소화
비재무평가 항목 63개 삭제
2005-07-21 한경훈 기자
이르면 이달 중에 농업종합자금을 받을 때 내는 제출서류가 간소화된다. 또 내년부터는 심사절차도 간소화되고 이자 납입주기가 품목별로 다양화된다.
농림부와 농협은 지난 5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maf.go.kr)에 농업종합자금제 불편신고센터를 설치,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출절차 개선계획을 마련했다.
개선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농업종합자금으로 5000만원 미만을 대출받는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양식이 간소화된다.
특히 농가가 작성하는 가계부도 회계장부로 인정되며 비재무평가 항목 63개는 삭제된다. 농림부는 서류제출 간소화는 이달 중 사업 시행지침이 개정되는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담보자산의 평가액을 현실화해 그동안 담보평가의 기준이 됐던 개별공시지가 외에 농협중앙회의 평가금액이나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실제 구입가액도 인정키로 했다.
현재 연납기준으로 획일화돼 있는 이자 납입주기도 품목별로 다양화해 1ㆍ3ㆍ6ㆍ12월 중에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용평점이 60점인 농가의 대출한도를 5억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한편 농업종합자금제도는 농협이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을 갖춘 농가의 필요에 따른 시설 개ㆍ수 등의 운전자금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 도내 대출실적은 1999년 시범사업부터 현재까지 4211건에 금액으로는 714억4900만원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