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바다 ‘비양심 낚시 어선’ 난무
위치발신장치도 끄고 조업…사고시 인명피해 우려도
제주 해상에서 조업 경계를 넘나드는 ‘비양심’ 어선들의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보다 강력한 제재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시·도 관할을 넘어 제주 해상에서 조업하던 전남 선적 10t급 낚시어선 3척을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전남 완도 선적 C호, H호, 전남 여수 국동 선적 N호는 19일께 우도 북쪽 15~20km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 각각 적발됐다.
특히 C호와 H호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끈 채 작업을 하다 발각돼, 어선법 제5조2항(어선위치발신장치)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조업해 적발된 사례는 제주해경에서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치 미작동 시 위치를 추적이 불가능해 인명피해의 우려가 크다.
관할 지역을 넘어 조업을 하다 제주해경에 검거된 낚시 어선은 올해 4월 20일까지 8척으로 집계, 이는 지난해 적발된 5척을 넘어섰으며 2014년 17척의 절반에 육박한 수치다.
불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안전사고 가능성을 키우는 어선에 대한 처벌이 경미해 이 같은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어선법에 따라 영업 구역 위반 어선에 대한 처벌은 1회 적발 시 경고, 2회 영업 정지 1개월 3회 이상 영업 정지 3개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위반은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정도며, 실제로는 과태료 10만원 선에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처벌수위가 약해 낚시 어선의 불법 행위가 자행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의 미비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