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장치 끄고 ... 관할 넘어 조업 선적 3척 검거
2016-04-20 백윤주 기자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는 등 시·도 관할을 넘어 제주 해상에서 조업하던 전남 선적 3척을 각각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고 20일 전했다.
제주해경서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끈 채 우도 북쪽 15~20km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전남 완도 선적 C호(9.77t, 승선원 18명)과 전남 완도 선적 H호(9.77t, 승선원 13명)를 어선법 제5조2항(어선위치발신장치)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각각 19일 오후 9시16분께, 오후 9시43분께 검거했다.
또 이날 같은 해상에서 오후 10시 40분께 전남 여수 국동 선적 N호(9.77t, 승선원 18명)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제주해경은 C호 선장 위모(57세·전남 완도군)씨, H호 선장 김모(55세·전남 완도군)씨, N호 선장 정모(54세·경남 통영시)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