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지정사업' 재추진

관련법 개정…재원조달 방안도 반영

2005-07-21     고창일 기자

7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해 놓고도 규모면에서 현행 규정을 따르지 못해 지지부진한 제주공항자유무역지역 지정 사업이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오는 22일을 전후해 입법예고될 예정인 '자유무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현행 지정조건은 연간 화물처리능력 50만t, 배후지 개발면적 50만㎡로 제주공항 화물처리능력 35만t을 웃돌고 있을 뿐 아니라 제주공항 배후지 면적인 32만㎡를 넘어서는 규모로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처음부터 막아 온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개정안은 연간화물처리능력을 30만t으로 줄이고 배후지개발면적도 30만㎡로 감소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국제수준의 자유무역지역조성으로 내. 외국인 유치,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제주도는 이에 조상대상 면적을 공항구역에 편입시키는 한편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건설교통부가 오는 2010년을 목표로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한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수립되는 '제주공항기본계획변경(안)'에 재원조달방안을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