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 8억 부당 이득 업자 7명 적발

2016-04-18     김동은 기자

50~60대 부녀자를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팔아온 속칭 ‘떴다방’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허위·과장 광고로 물품을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 위반)로 장모(41)씨 등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귀포시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며 부녀자 500여 명에게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8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강 관련 강의와 노래 공연으로 현혹하는 수법으로 물품을 판매했으며, 본사가 별도로 있는 중견기업으로 속이기 위해 실장·팀장·경리 등의 호칭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경찰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평일 낮 시간대에 판단력이 흐리고 구매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50~60대 부녀자를 회원으로 모집한 뒤 출입을 통제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