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이렇게 부과 징수됩니다

2016-04-14     박영진

납세자들과 상담하다보면 주민세에 무관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균등분 주민세의 경우 세액이 적어서인지 체납자들을 독려할 때마다 반응은 그리 달갑지 않다. 주민세의 기원은 호별세(戶別稅)다. 조선시대 군보포(軍保布) 또는 군포(軍布)에서 유래된 것으로, 1871년(고종 8)에 호포(戶布)로 징수하여 호포전(戶布錢) 또는 호세(戶稅)라고 불렀다.

1961년 세제개혁 때에 폐지됐다가 1973년4월 다시 주민세가 신설돼 현재 시·군의 지방세로 돼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일부를 주민에게 분담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있으므로 일반단체의 회비와 같은 성격을 띤다고 한다.

주민세는 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 등 3종류가 있다. 균등분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균등하게 부과되고,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종업원분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한다.

먼저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게 된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시(동) 6000원, 서귀포시(동) 5000원, 읍·면지역 5,000원이다. 사업장을 둔 개인은 5만원이고 법인은 자본과 출자금액에 따라서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부과된다.

재산분은 매년 7월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로, 사업소 연면적 신고(7월1일 ~ 7월31일까지)에 의해서 부과된다. 연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하고, 전년도와 동일하면 전화 상담으로 갈음된다. 미신고시 무신고가산세(10%), 8월31일 이후는 20%가 붙게 되며, 미납부시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1일 1만분의 3이 부과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종업원분 역시 신고 납부방법으로 징수하게 되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더해 징수한다. 종업원분 면세점은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3500만원 이하인 경우이며, 재산분은 사업소의 연면적 330㎡ 이하인 경우 면세된다. 또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도 주민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