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운동원 흉기 위협 40대女 입건

2016-04-12     김동은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12일 선거 운동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47·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1일 오후 5시20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에서 선거 운동을 하던 고모(55·여)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