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 진흥조례’ 이번 회기 의결 전망

강성균 교육의원 대표 발의

2016-04-11     문정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조례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39회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진흥조례는 지난해 말 진로교육법 시행에 따라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도내 학생들의 진로 개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강성균 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 안이 통과되면 제주교육감은 진로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그 성과를 매년 분석해야 한다. 교육감은 또 일선학교에 진로전용교실 설치와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할 수 있으며, 중·고등학교에 1명의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두어야 한다.

조례안은 지난 해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