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대 교수협 “金 총장 사퇴하라” 압박

대법원 노동관계법 위반 벌금 확정따라 성명 발표
“재단 이사회 합당한 징계 내려 오명 씻어야” 주장

2016-04-11     문정임 기자

최근 대법원이 직원들의 노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로 제주한라대학교 김성훈 총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가운데 11일 제주한라대 교수협의회가 성명을 내고 김성훈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라대 교수협의회는 11일 ‘김성훈 총장은 언제까지 총장직에 연연하면서 한라대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하는가. 또 김병찬 이사장은 언제까지 아들이라는 이유로 김 총장을 감싸 안아 공멸의 길로 가려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글에서 한라대 교수협의회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학 운영자로서 김성훈 총장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낙제점을 준 것과 같다”며 “김성훈 총장은 사퇴하고, 재단 이사회는 김 총장에게 합당한 징계를 내려 사학족벌의 오명을 조금이라도 씻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장의 잘못으로 인해)우리 대학이 다시 한 번 지탄의 대상이 된 것에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총장의 퇴진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지난 7일 대법원은 김 총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확정한 바 있다. 김 총장은 2013년 학내에 노조 설립 움직임이 일자 관계 직원에게 전화해 ‘만들지 말 것’을 종용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제주한라대는 지난해 학내 최고 의결기구인 평의원회를 관련 조례에 따라 민주적으로 구성하지 않아 제주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와 주의 처분을 받았고, 비슷한 시기 감사원 조사에서는 교비로 땅을 구입해 이사장 개인 소유로 등기하는 등의 교비횡령이 드러나 지역사회에 실망을 안겼다.

이런 가운데 그간 학내·외에서 대학 측에 제기한 횡령, 입시부정, 노조탄압 등의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 되면서 이제 도민들의 눈과 귀는 김 총장에게로 쏠리고 있다.

시민사회관계자들은 “학교에 누를 키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고 그 분야가 학교 운영의 전 방위적인 부분이라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소한 학생과 교직원들에 대한 언급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한라대 교수협의회에는 전체 교수 100여명 가운데 2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