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신청하세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9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148만 8000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됐다.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돼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수급이 가능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처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하반기 기초연금 탈락자 32만 명 중 지난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사람이 7만 명으로 추산됐다.
통합관리계에 근무하면서 기초연금이 중지된 경우 민원인들은 언제쯤 다시 신청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문의를 많이 한다.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드리지만 매년 선정기준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략적인 내용을 안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이런 안타까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도입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6년 1월부터 시행됐다.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이력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금신청 ‘선정기준액’에 도달한 어르신들이 연금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해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신청은 읍·면·동에서 기초연금 신청 시 동시에 신청 가능해, 2016년도 이후 신청한 자에 한해 이력을 관리하게 된다. 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안내가 진행되고 있으나, 제도 시행 초반으로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담당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
서귀포시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적극 홍보해 기초연금 수급이 탈락된 수급희망자에 대해 정기적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가능여부를 예측해 그 결과를 안내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수급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방안이다.
사회가 급변하면서 새로운 정보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홍보의 부족으로 정보를 잘 활용 하지 못해 국민들이 국가의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각 담당과 읍면동 직원들이 모두 함께 노력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