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40대검거
2004-05-29 김상현 기자
제주경찰서는 28일,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허위 규약과 회의록을 위조한 임모씨(41.제주시 일도동)에 대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조위원장인 임씨는 지난 1월 26일 제주시 건입동 소재 노조 사무실에서 노조설립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설립 총회 개최 회의록과 규약을 이름만 바꿔 위조한 혐의다.
임씨는 또 관계기관 민원실에서 위조한 규약과 회의록을 첨부, 제출해 위조문서를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