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출석 아동관리해도 학부모 눈치는 봐야해”
도교육청 미취학 아동 조사
“아이보다 부모 우선” 논란
2016-04-07 문정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의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 관리하겠다면 서도 정작 아이들 문제는 부모 의사가 더 중요하다는 구태 시각을 전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7일 제주지역 초·중학교 미취학 아동 및 중학교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전국 단위로 이뤄졌다. 제주지역에서는 도내 초·중학교와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제주지방경찰청이 지난 2월 1일부터 3월말까지 실시했다.
그 결과 도내에는 초등 미취학 29명, 중학교 미입학 20명, 중학교 장기결석 5명 등 총 54명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해외에 출국했거나 도내·외 타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가 42명으로 조사됐다.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제주에 있으면서 학교에 나가지 않는 12명 중 6명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의뢰(4건) ▲출석독려(2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나머지 6명은 가정학습, 대안교육, 검정고시 합격 등 개별 교육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분류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브리핑에서 합동점검 결과 54명 전원의 안전과 소재가 모두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내 교육청 3개부서와 경찰, 아동보호기관이 참여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해 미출석 아동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그러나, 구체적인 운영 방침을 묻는 질문에는 ‘보다 강화되었다’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 답하지 못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월 1회 가정방문’ 등 최근 교육부가 시달한 학교 미 출석 아동 관리 방침에 대해 “학부모들이 불쾌해 하므로 1회 방문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무교육과정에 자녀를 보내지 않는 학부모에 대해 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의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법은 선언적 의미로 쓰이고 있다”며 사실상 적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특히 “‘가정교육’과 ‘교육적 방임’ 사이가 모호하다”고 하면서도 “아이들의 (취학)문제는 부모의 의사가 더 중요하다”며 아동 문제를 가정문제로 치부하던 기존의 관점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아동 관계자들은 “아동학대는 가까운 어른, 특히 부모가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부모’ 위주의 접근은 위험하다”고 조언한다.
한 아동센터 관계자는 “부모와 아동이 등교를 거부하더라도 부모의 잘못된 판단을 아동이 맹목적으로 수용하거나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어른들’이 아닌 아동 당사자와의 잦은 접촉을 통해 아이들의 속마음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