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대비 '1차산업 발전방향' 제시

친환경 농업육성 등 의견 다양

2005-07-20     고창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에 대비하는 1차산업 발전방안이 제시됐다.
당초 정부는 '홍가포르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제주미래산업으로 관광을 비롯해 교육, 의료 등에 IT. BT. ET 등 첨단산업의 '3+1 전략'을 꼽았다.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지방에 비해 큰 제주도 실정상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됐고 제주도는 '1차산업 발전방안'을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전략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19일 오후 2시부터 제주한라대학 한라아트홀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1차산업 발전방안 대토론회'는 도내 학계. 당국 및 유관기관 관계자. 농어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의 1차산업을 친환경농업육성을 비롯해 감귤산업, 축산업전략, 해양수산 제조개선 방안 등 4개 분야로 나눠 접근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추진 기본구상안이 발표된 후 처음 개최된 1차산업 관련 행사라는 점에서 도내 농어민의 관심을 끈 반면 내용은 '특별한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쪽에 쏠렸다.

종전 도내 농가의 민원 사항이나 행정적 절차 등이 주로 다뤄졌고 '제주도 1차산업의 미래를 향한 구체적인 발전 방안'에는 못 미쳤다는 분석이다.
고 두배 도 농수축산국장은 "이번 대토론회는 주제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토론 등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에 담길 사항을 추려낸다는 의미를 가진다"면서 "청정. 친환경 1차산업을 반드시 제주도의 미래산업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제주도의 의지인 만큼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등과 함께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분야별 주제발표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의 육성-송 창길 제주대 생명자원과학대학 학장
제주형 친환경농업 구현을 목표로 WTO에 대응한 수출국 인증획득 및 친환경영농시스템구축. BT산업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술극대화, 농업인 사회안전망 확충 및 도시중산층 수준 삶의 인프라 구축 등을 방향으로 삼았다.
중점 방안으로 제주도 전역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역화, BT산업과 연계한 신품종 작물개발, 농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삶의 질 개선, 농업인소득보전 확대, 전천후 농업기반시설 확충, 농촌복합산업활성화 등을 들고 재원확보 방안으로 정부 농업농촌 투융자 5개년 계획, 각 부처 중기재정계획, 지역농어촌기금 국가지원 의무화, 별도의 제주특별자치도 예산편성지원 지침 신설 등을 제시했다.

또한 친환경농업 육성의지가 담긴 특별자치도 조례 속에 도 전역 친환경농업 선포를 비롯해 밭농업 직접지불제 도입,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농업인의 소득보전 확대 및 현실화,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 국고보조금 지급률 상향조정,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권한 이양,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특별제도 마련, 농업인 복지증진, 농촌복합산업활성화,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공동브랜드개발 및 유통. 판매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분석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산업 발전방안-김 세중 21세기 농업연구회 회장

김 회장은 제주감귤산업의 문제점으로 불규칙한 생산량 및 타과일 대비 상대적 품질저하, 경영규모의 영세성, 고품질 감귤 생산 마인드 및 환경변화에 소극적 대응, 유통조직 체계화 미흡, 품질관리 체계 미흡, 해상운송에 따른 물류비부담 증가 및 2차가공 인프라 부족, WTO 출범 이후 오렌지 등 신선과일 수입급증, 시설딸기 등 과채류 생신 증가로 감귤 소비시장 잠식 등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자치도 법에 오렌지 등 수입관세 감귤분야에 한정 사용, 감귤자조금 승인권의 도지사 이양, 제주도의 자체적인 감귤유통조절명령 발령, 감귤선과장 등록 허가제 및 공영화, 감귤품질검사원 자격제 시행 및 품질검사제 도입, 감귤육종연구소 설치, 감귤부문 혁신인프라 구축의 행재정적 지원 명시 등을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축산업전략-강 용권 제주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축산업의 발전방안으로 차별화된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환경친화적 관광문화적 축산업육성, 기관위상 제고 등을 떠올리고 개정돼야할 관련법 등을 열거했다.
관련법 개정검토 내용은 초지전용허가 범위지정, 축산발전기금의 운용. 관리, 가축보호지역 지정, 도축검사의 일원화,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제 도입, 수출입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검역, 국가방역업무 이관, 청정지역유지 기준마련, 살처분 등 방역조치개선, 검사방법 및 방역기분개선, 질병관리 등급개선, 축산물검사 및 불합격품 처리개선, 제주흑한우 등록기관 지정변경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 제도개선 방안-임 성주 수협중앙회 제주영업본부 본부장

수산 분야의 조례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수산발전기본, 수산자원 및 어장관리, 유어 및 낚시어업 관리, 수산물 질병예방,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연안어장 환경관리, 어업인 복지지원, 해양관광진흥, 친환경 수산물 품질기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