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위반시 범칙금 및 벌점

제주지방경찰청, 캠코더 이용한 집중 단속 15일부터

2016-04-07     백윤주 기자

도내 보행자 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경찰이 횡단보도 보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7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신호등이 없는 시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15일부터 캠코더를 활용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도내 보행자 교통사고가 2013년 1021건, 2014년 1017건, 2015년 1067건이며, 사고에 따른 사상자 수는 2013년 1053명, 2014년 1051명, 2015년 1114명이다.

특히 횡단보도 및 근처를 건너던 중 사망한 보행자는 2013년 17명, 2014년 23명, 2015년 20명으로 집계돼, 보행자 사고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한 운전자는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주요 단속 장소로는 신제주로터리, 노연로, 월랑로, 삼무로, 고마로 등이며, 경찰이 단속 예고 플래카드 등을 게시해 홍보할 계획이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캠코더 단속을 통해 도민의식을 전환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