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10년 그리고 새로운 10년

2016-04-06     윤원수

5단계개선 통해 4000건 권한 이양
정부 지원함께 지역노력 병행돼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이다. 2006년 7월1일 제주는 자치입법·자치재정·자치조직 및 인사 등 자치행정 전 분야에 걸쳐 파격적인 자치권을 갖는 ‘자치모범도시’로의 항해를 시작했다. 특별자치도의 목적은 중앙 차원에선 지방분권을 선도할 수 있는 교두보 확보다. 제주도 입장에선 지역의 비전인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치행정체제 구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 철학은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돼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적극 활용,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 기존의 지방분권 수준을 뛰어 넘어 ‘굉장히 수준 높은 자치권을 보장받는 지역’이다. 사회·경제·문화적 특수성을 가지고 독자성이 가장 강한 제주도를 이상적 분권모델의 선도지역으로 만들어 다른 지역으로 점차 확대시키자는 목적도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지금까지 5단계에 걸친 제도개선을 끝내고 6단계를 추진하고 있다. 제도개선 1단계에선 특별자치도 설치, 조직·인사·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보, 특별행정기관 이관, 자치경찰 및 감사위원회 설치 등이 있었다. 2단계에선 교육·관광·의료·청정1차·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핵심 산업 중심의 규제완화로 국제자유도시 여건을 확대했다.

3단계에선 ‘관광 3법’ 일괄이양, 영어교육도시 지정 등 관광 및 교육 분야의 자율권 확대가 이뤄졌고, 4단계에선 119개 법률 일괄이양, 규제 일몰제 등 포괄적 자치권 부여와 규제자유화 시스템이 구축됐다. 그리고 5단계에선 권한이양의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의 도지사 이양, 구 국도의 국가계획 반영, 낚시어선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5단계의 제도개선을 통해 ‘4000여건의’ 많은 권한이 제주로 이양됐다. 특히 관광 3법 등에 대한 포괄적 이양, 영어교육도시 조성·투자유치 분야 등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에 국제자유도시 및 핵심산업과 관련한 경제자치 부분은 체감수준이 낮다. 특히 제도개선의 핵심인 전지역 면세화·규제자율화·재정특례 등의 제도개선 과제는 전국 차원의 형평성과 국내 조세체계 등을 이유로 원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상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게 결정돼 버렸다. 이에 제주 입장에서는 정부의 특별한 지원도, 자율도 없어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라는 부정적 평가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전향적 자세 부족 때문이다.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준비 해야 한다.

첫째, 향후 10년의 장기적 특별자치도 비전과 방향 설정이다. 올해는 제주특별자치도 10주년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제주미래비전 수립과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이 이뤄지는 중요한 시점이어서 ‘타이밍’도 좋다.

둘째, 지금까지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은 권한을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권한 이양 활용 시스템 구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초기(2006년~2008년)엔 추진동력과 도민들의 기대가 컸지만 중기(2009년~2012년)로 접어들면서 정권의 교체 등으로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약해지고 핵심 제도개선 과제 수가 줄어들면서 말기(2013년~2015년)에는 추진력과 도민들의 관심도 점차 약해졌기 때문이다.

셋째, 제주지역 발전의 주체들이라 할 수 있는 언론·기업·시민단체·도민들 스스로의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민관협력체제 구축도 바람직해 보인다. 넷째, 수없이 논의됐지만 과제로 남아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권한이양 및 지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목표의 일관성을 유지다.

세상에 거저는 없다. 특별자치도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외쳐도 중앙의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우리들의 몫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을 맞아 향후 10년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