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초·중·고 학생 안전신고 시 봉사활동시간 인정

2016-04-06     오세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달 30일까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안전신고한 학생에게 최대 10시간의 자원봉사활동시간을 인정하기로 했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한시적으로 실시되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신고 1건당 1시간씩, 하루 최대 4시간, 기간 중 최대 10시간까지 인정된다. 안전신고 내용이 처리기관에서 수용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다.

신고는 학교 통학로 교통안전에서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위험 등 생활 속 안전 위해요인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1365 자원봉사’ 포털과 ‘안전신문고’에 동일한 아이디로 회원가입 후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봉사신청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각급 학교 학생은 물론 교육기관 종사자, 학부모, 나아가 모든 도민이 안전신고 생활화 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민안전처가 안전신문고 앱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제주도 인구대비 신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