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4·16교과서’ 사용금지 방침 재차 강조

전교조가 만든 자료, 부분 수정해도 교육중립성 미달

2016-04-06     문정임 기자
교육부가 세월호 2주기를 앞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만든 ‘4·16교과서’에 대해 학교현장의 교육용 자료로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5일 교육부는 보도자료에서 지난 4일 전교조가 ‘4·16교과서’에서 일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 보완하였다고 밝힌 것에 대해 자료의 개발 취지와 구성 등 대부분이 교육의 중립성 면에서 교육 자료로서 여전히 부적합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 편향 교육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사안 조사를 실시,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했다.
 
앞서 전교조는 4·16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계기교육용으로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교과서’라는 이름의 부교재를 개발했다. 책에는 세월호의 침몰과 침몰 이유, 구조를 못한 까닭,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정부의 후속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교육부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회적 현안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옳지 않다고 판단, 지난달 말 지역교육청에 사용 금지 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