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항공사 수하물 파손 배짱 대응 제동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약관’ 자진 삭제 조치
일률적인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도 조사 계획
항공기 위탁 수하물에 대한 분실이나 파손 책임을 외면하던 저비용항공사의 ‘배짱 대응’이 모두 사라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한 이스타항공 및 에어부산의 불공정 약관을 자진 삭제토록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가 지난해 3월 제주항공에 위탁 수하물 파손 등에 대한 면책약관조항을 시정토록 하자 이후 진에어와 티웨이항공이 해당 조항을 자진 삭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은 여전히 면책 약관조항을 사용해 오다 이번에 시정됐다.
그동안 저비용항공사들은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수하물과 관련, 손잡이, 바퀴, 잠금장치, 액세서리 등의 파손이나 분실 등이 발생해도 해당 면책 규정을 내세워 보상해 주지 않았었다.
이에 반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대형항공사들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외국 항공사는 수하물 처리과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흠집이나 마모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상해 왔다.
이번 시정 조치로 수하물 고유의 결함과 수하물의 정상적인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미한 긁힘과 얼룩 등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모든 항공사에서 이뤄지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고개기 수하물을 항공사에게 위탁하는 시점부터 수령하는 시점까지 해당 위탁 수하물은 항공사의 지배·관리 하에 놓이게 된다”며 “면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를 항공사가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항공기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어서 항공고객 불만이 일정부분 해소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