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국고보조금 편취 일당 구속

2016-04-05     박민호 기자

수억 원대 국고보조금(수산물산지가공시설 등)을 지원 받아 편취한 영업조합법인 대표 등 7명이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은 5일 국고보조사업과 관련, 납품단가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조합원을 가입시켜 보조금 직급조건을 충족시키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7억7600만원 상당을 가로챈 영어조합법인 등 2개 업체를 적발해 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하고, 보조사업 진행과정에서 업체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아 편의를 봐준 담당공무원 등 관련자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과 2014년 ‘첨단제주설비지원’,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등의 보조사업을 진해하면서 허위 견적서와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등을 제주도에 제출, 보조금 1억3200만원을 받아 보조금 편취를 공모한 판매업체에 지급하고 이중 2200만원을 돌려받았다.

또 ‘2015년 제주대표 수출상품 육성사업’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 전년도 사업실적이 없음에도 허위로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 제주도에 제출하고, 시공업체로부터 3400만원을 되돌려 받는 등 모두 5600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밝혀져 구속됐다.

경찰은 이외에도 허위 ‘조합원’과 ‘물품표준구매계약서’, ‘허위공문서’ 등을 이용해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이를 도와준 업체 대표와 공무원 등 7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지방청 수사력을 집중 투입,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며 “국고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 사기행각을 벌인 다른 비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조금 전담 수사팀을 운영,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