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 의심, 협박문자 보낸 아내에 벌금형
2016-04-05 박민호 기자
남편과의 불륜을 의심, 상대 여성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여성에게 벌금형이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6.여)씨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남편이 A(56.여)씨와 바람을 피웠다고 판단, 자신의 딸 휴대전화를 이용해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모두 21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남편의 부정한 관계를 주변에 알릴 수 있다’ 등의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부정한 관계를 이유로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면서 “김씨의 문자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점을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