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패자 잡고보니 ‘수배범’
2016-04-05 백윤주 기자
전라남도에서 수배 중이던 40대 남성이 제주에서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5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저녁6시29분께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에서 ‘행패자가 있다’는 신고가 구좌파출소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행패자’가 현장에 놓고 간 가방 안에서 여권을 발견했다.
확인 결과 ‘행패자’의 정체는 이모(40)씨로, 훔친 주민등록증으로 신용카드를 받급받아 2000만원을 사용한 혐의(주민등록법위반, 절도, 사기)와 타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행사) 등 모두 5건의 혐의로 지난해 6월 전라남도 여수경찰서에서 수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의 행적을 쫓던 중 세화리 길거리에서 이모씨를 발견, 저녁10시30분께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건설 관련 일을 하던 중 임금문제로 다투다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