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부교재’ 교육부-도교육청 엇갈린 입장
교육부 사용 금지조치에 제주교육청 “학교장 자율” 공문 시달
2016-04-04 문정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세월호 계기교육용으로 개발한 부교재에 대해 교육부가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으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장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교육부의 지침에 선을 그었다.
4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전교조는 4·16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계기교육용으로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교과서’라는 이름의 부교재를 개발했다. 책에는 세월호의 침몰과 침몰 이유, 구조를 못한 까닭,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정부의 후속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회적 현안에 대해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달 말 일선 시도교육청에 사용 금지 조치를 주문했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은 세월호 부교재 사용은 학교장이 최종 판단하도록 자율에 맡긴다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일선학교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교육부가 첨부했던 교육의 중립성 관련 법령 사항은 일선 학교에 그대로 전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계기교육 학습 자료는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며 “교육청이 깊게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4일 열린 기획조정회의에서 이석문 교육감은 세월호 2주기에 따라 세월호 참사 기억과 안전 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관련 부서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