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 전망
매년 1월 1일기준으로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해 공시되는 땅값이다.
공시지가는 크게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 약 30여만 필지의 토지 가운데서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골라 표준지 공시지가가 결정된다.
이는 각종 토지감정가격 평가에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하는데 활용 된다. 제주시에는 5677필지의 표준지가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업자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해 토지소유자와 제주시 의견을 들었다.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의 부동산평가위원회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월 23일 공시했다.
제주시의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수는 30여만 필지로 나타났다. 도로, 묘지, 하천 등 비과세 토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근래 들어 중국자본 유치와 제주의 자연경관에 매료가 돼 귀농, 귀촌에 따른 유입인구 증가는 날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제주도의 부동산가격 상승은 지난 2월에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여실히 나타났다. 전년대비 무려 19% 상승해 올해 개별공시지가도 많은 상승률을 보일거라는 생각이 든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제주시장이 결정·공시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매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과 당해연도 1월부터 6월까지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이동된 토지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공시하는 수시분 제도가 있다. 쉽게 말하면 일 년에 두 번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 하게 된다. 1월 1일 기준 정기분은 매년 5월말에 공시하고, 7월 1일분은 10월말에 공시를 한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시청, 읍·면·동 민원실이나 시 홈페이지 부동산정보통합에서 열람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니 시민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