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사고 배달원에 선처

2004-05-29     김상현 기자

보행중인 시민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중국집 배달원에게 어렵고 딱한 처지를 생각한 법원이 선처.

제주지법 윤흥렬 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모 피고인(28.제주시 용담동)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

윤 판사는 "중국 음식점 배달원인 피고인에게 수감은 너무 가혹한 것 같다"면서 "열심히 일해 가족을 보살피라"고 판시.

양 피고인은 현재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칠순을 넘긴 노모와 임신한 처를 어렵게 부양하고 있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