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검역소 감염병 모니터링 허위보고

2016-04-04     진기철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던 지난해 여름 국립제주검역소가 질병관리 모니터링 실시 내용을 허위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3일 보건복지부가 국립검역소에 대한 정기감사를 벌인 결과 국립제주검역소가 부적정하게 질병정보를 모니터링해 ‘기관주의’ 등의 처분을 받았다.

제주검역소는 검역법 제29조(검역구역내 보건·위생관리) 및 검역업무지침(감염병 예방업무)에 따라, 운송수단 대리점 및 관련 여행사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염병 보균자 객출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비상방역기간(5~9월)에는 주 1회 이상, 평시에는 월 1회 이상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고대상 질환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급성호흡기질환 증상자(기침, 인후통, 두통 등) ▲급성열성질환 증상자(38도 이상 고열자) ▲급성설사 의사환자(수인성 감염병 등) 또는 유증상자 등이다.

이에 따라 제주검역소는 지난해 7월 5회, 8월 4회에 걸쳐 모니터링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설사·고열·호흡기질환 의심환자 발생여부에 대한 확인을 각각 실시했다고 한 뒤 내부보고 문서에 ‘이상 없음’으로 각각 기재했다.

그런데 한국통신으로부터 통화사실 확인내역을 제출받아 같은 기간 질병정보 모니터링 실태를 점검한 결과, 7월에는 공항 외의 장소에 소재한 대상기관에 대해 1~2회 정도만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8월에는 항공기 운항 급증 등에 따른 검역업무 증가를 이유로 유선 모니터링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회 이상 실시한 것으로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제주공항내에 있는 대상기관은 직접 방문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했지만, 결과 보고서와 방문 확인서 및 설문서 등의 증빙자료가 미비, 실제 실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복지부는 방문을 통해 질병정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경우 방문확인서 및 설문서 등의 증빙자료를 구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감염병 보균자 객출검사에 철저를 기하라고 ‘개선’ 및 ‘기관주의’를 통보했다.

이와 함께 질병정보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채 실시한 것으로 허위 보고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조치하라고 했다.